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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6학년도 1학기 연구조교 임용 추천 안내

작성자 화학공학과

등록일자 2026-04-07

조회수 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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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. 목 적 : 우수 연구 인력 확보 및 지원을 통해 교수들의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하며 대학의 연구 역량 증진

2. 자격(요건) 및 참여 기간

. 자격(요건) (필수사항)

본교 대학() ·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

대학원생이 없을 경우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본교 학부 과정 3, 4학년생

(, 학부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70%만 인정하여 장학금을 계상한다.)

A/B

- 신청일 기준 교내·외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일 것 (계속 과제인 경우는 연속성을 인정)

-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3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, 연구보조원으로 인건비 수령하는 자

- 학기별 등록금 대비 과제에서 계상한 연구보조원 인건비 비율이 25% 또는 50%에 해당 될 것

S: 최근 2개년 4편 이상 SCIE급 논문 게재 교원(주저자)의 전일제 지도학생

. 참여 기간 : 매학기 단위로 임명

3. 조교 임용 범위

. 연구조교는 유형별로 최대 1명을 임명하고, 2개 유형까지 신청 가능

. A/B

과제당 1인의 연구조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

연구조교는 교수 1인이 수행하는 과제 수에 따라 한 학기에 2명까지 임명 가능

- A: 해당학기 등록금 실납부액의 25%이상을 신청하는 1개의 과제 인건비에서 지원

- B: 해당학기 등록금 실납부액의 50%이상을 신청하는 1개의 과제 인건비에서 지원

대형 과제인 경우 과제 수와 상관없이 2명까지 임명 가능(동일 유형 중복 선택 불가)

- 과제 연구비가 1억 이상이고 간접비가 1,500만원 이상

- 과제 연구비가 5억 이상인 경우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도 신청 가능함

. S

최근 2개년 4편 이상(연평균 2)SCIE급 논문 게재 교원(주저자)의 전일제 지도학생

등록금 차액에 대한 의무지원에서 제외

4. 조교 지원 : 장학금 지급

 

구분

장학금

과제 인건비

비고

장학금 지급 비율

(학교에서 지급)

등록금 대비 연구조교 인건비 비율

(해당교수님의 연구비에서 지급(과제계상))

A(1과제)

75%

25%

100%

 

B(2과제)

50%

50%

100%

S

75%

-

75%

 

. 연구조교 장학금 지급 비율

 

 

 

5. 유의사항

. 연구조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으며(조교인사 및 복무 규정 7), 임용 인원의 제한 및 지급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.

. 연구조교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. 학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임용이 불가하나 대학원 재학생이 없어 학부생으로 연구 조교를 추천할 경우 장학금은

등록금의 70% 해당 금액에서 유형을 적용하여 지급하며, 학부생을 연구조교로 임용할 경우 직전학기 학점이 2.5 이상인 자로 한다.

. 장학금은 등록금 납입 후 지급되므, 등록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.

.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장학금 수령시 즉시 학자금 대출금으로 상환된다.

. 연구조교는 타 조교(실습조교, 교육조교)와 겸직할 수 없음.

. 임용된 연구조교는 활용되고 있는 연구과제에서 변경 불가.

.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 및 기준은 조교인사 및 복무규정, 연구조교 운영지침에 따름.

. 행정정보시스템에 추천서 입력 및 기간 외 제출은 일체 인정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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